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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예방

          금융사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보이스피싱 특징 이미지
          01
          사기이용계좌 확보
          02
          전화·문자 메시지 시도
          03
          기망·공갈
          04
          계좌이체
          05
          인출·송금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대출 등 미끼로 편취

          •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 금융기관 및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
            (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드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01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 02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 03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04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 05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06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 07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 08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 09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 10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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