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처리 절차
안내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상담/안내

    • 콜센터 1566-3000 또는 1644-3000, 원데이 모바일 앱/웹 서비스에서 [전체메뉴>보상 청구>보상 서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사고접수)

    • 원데이 모바일 앱/웹 서비스 [전체메뉴>보상청구>보험금청구], FAX, 우편 또는 전국보상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콜센터 (1566-3000 또는 1644-300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 및 사고조사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후 추가서류제출 안내를 받으신 경우 아래의 "보험금청구 서류제출"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결정/지급

    • 지급하여 드릴 보험금을 결정하면 요청하신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현재 보험금청구(접수)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보상내역조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안내

    • 보험금 지급 시 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LMS)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사간 비례보상안내
  • 실손보험 담보특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상품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된 계약사항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기타내용
  • 접수하신 보험금청구 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상 내역 조회"에 접속하시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청구 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하나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66-3000 또는 1644-3000, 팩스 : 0505-152-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