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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3%~100% 가입금액 x 지급률)
가입금액 : 2천만원 / 적용보험료 :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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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등산보험의 보상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날의 동일 시점까지입니다.
해당계약은 모바일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로 별도의 서면질의없이 고객의 공인인증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사항)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인인증시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가입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담보의 보상하는 내용, 가입금액, 자기부담금을 고객님이 직접 정확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본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 후 E-Mail을 통해 안내드리는 보험계약 자료 일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꼭 이행하여야 할 사항(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사고발생의 통지 등)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가입자유의사항은 보험자가 청약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보험 계약 및 보험금지급관련 유의사항 등을 선별/요약 한 것이므로 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본문 및 보험약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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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담보
※ 타인 차량 복구비용
보험가액한도<최대 1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휴업손해담보는 렌터카 이용금액(1일)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보상하며, 렌터카 대여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 까지만 보상합니다.
ex) 렌터카 이용금액 15만원, 휴업일수 1일일 경우 10만원X1일X50%=5만원
※ 보험가액 :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르며,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 액표상의 내용연수 및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 기준가액을 정함
차량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렌터카(장기렌터카 포함)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차량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빌린 차량이 개인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법인차량 또는 외제차량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부분품과 출고시 장착한 부속품은 보상 처리되나, 출고 이후 추가 장착한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가용 I 에 가입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를 선택하여 자가용 II 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경우 자가용 II 에 가입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여 자가용Ⅰ에 가입하시면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 II 보험은 운전하고자 하는 타인차량의 수리비만을 보상합니다.
배상책임(대인 II, 대물) 자기신체사고는 본인(또는 배우자)명의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또는 배우자)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특약가입여부와 보상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 피보험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 보상(특약명은 사별 상이할 수 있음)
본 가입자유의사항은 보험자가 청약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보험 계약 및 보험금지급관련 유의사항 등을 선별/요약 한 것이므로 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본문 및 보험약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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