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귀갓길을
선물해보세요~
모든 순간!
안전하고 안심하고 싶다면!
야근이 잦은 딸 걱정돼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래요
오늘 하루만 필요해요
일상의 순간을
귀가안심보험과 함께하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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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천만원 (3% ~100%: 가입금액 X지급률) |
강력범죄 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지급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 300만원 |
성폭력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성폭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 | 300만원 |
상해 입원 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안면부는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단, 3cm 이상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 7만원 |
깁스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담보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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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강력범죄 보상금 | 300만원 |
성폭력범죄 위로금 | 300만원 |
상해 입원 일당 | 1만원 |
골절 진단비 | 20만원 |
골절 수술비 | 20만원 |
상해수술비 | 5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7만원 |
깁스치료비 | 10만원 |
총 보험료 | 98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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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48(2023.12.15~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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