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
당하기 전에
미리 지켜주세요!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부터
온라인 직거래/쇼핑몰 피해까지 대비!
부모님 피싱 피해 걱정돼요~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로부터 지켜줄래요
불안해하는 친구를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세지(SMS) 등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사기’
(구매, 판매 포함) 또는 ‘인터넷 쇼핑몰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금전적손해(피해환급금액 제외)를 보상
1.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통장으로 선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2.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했으나, 실제로 택배로 받은 물품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 없는 물품임.
3. 물품을 보냈는데 구매자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의사를 밝힌 자에게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끝내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지 못함.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보상비율 | 보험료 |
---|---|---|---|
사이버금융범죄보장 | 5백만원 | 80% | 3,370원 |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보장 |
1백만원 | 자기부담금 10% (최소 10만원) |
4,720원 |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보장 |
1백만원 | 자기부담금 10% (최소 10만원) |
50원 |
총보험료 | 8,14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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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5-021호(2024.05.09~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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