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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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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3만 달러 | 5만 달러 | 10만 달러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3만 달러 | 5만 달러 | 10만 달러 |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1만 달러 | 2만 달러 | 3만 달러 | |
해외 상해의료비 | 3만 달러 | 5만 달러 | 10만 달러 | |
해외 질병의료비 | 3만 달러 | 5만 달러 | 10만 달러 | |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만 달러 | 5만 달러 | 7.5만 달러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 | 300만원 | 500만원 | |
국내 상해의료비(급여)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국내 상해의료비(비급여)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국내 질병의료비(급여)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국내 질병의료비(비급여)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
국내실손의료비 3대 비급여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MRI/MRA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상해급수 1,2급 기준
담보특약명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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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해외체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3%~100%: 가입금액X지급률) |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
해외 상해의료비 |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해외 질병의료비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체류 중 조난, 긴급수색구조, 상해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 질병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시 수색구조 종사자 등이 청구한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2명분), 숙박비(2명, 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비례하여 실손보상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해외체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1사건한도) | |||
국내 상해의료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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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해의료비(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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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의료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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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의료비(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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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손의료비 3대 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당 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담보명 | 가입금액 | 담보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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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5만 달러 | 5,324원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5만 달러 | 3,549원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2만 달러 | 2,857원 |
해외 상해의료비 | 5만 달러 | 72,249원 |
해외 질병의료비 | 5만 달러 | 176,987원 |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만 달러 | 3,276원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3천만원 | 493원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300만원 | 3,324원 |
국내 상해의료비(급여) | 3천만원 | 228원 |
국내 상해의료비(비급여) | 3천만원 | 193원 |
국내 질병의료비(급여) | 3천만원 | 138원 |
국내 질병의료비(비급여) | 3천만원 | 99원 |
국내실손의료비 3대 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주사료 - MRI/MRA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20원 |
총 보험료 | 268,73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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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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