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드,
안전하게 즐겨요~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
'부상'에 대비하세요
미끄러져 다칠까 겁이 나요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면 어쩌죠?
오늘 하루만 필요해요
이젠 원데이레저보험(Ⅱ)으로
걱정없이 스포츠를 즐기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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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스노보드포함)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천만원 |
스키(스노보드포함) 상해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천만원 |
스키(스노보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3백만원 |
상해 입원 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 파절제외) (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안면부는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단, 3cm 이상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 7만원 |
깁스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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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28(2023.12.1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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