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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실버플랜 | 기본플랜 | 고급플랜 | |
---|---|---|---|---|
상해사망 | 1,000만원 | 1억원 | 2억원 | |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1억원 | 2억원 | |
배상책임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강력범죄보상금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
실손 의료비 |
상해급여 | 1,000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000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상해 비급여 |
1,000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000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000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담보특약명 | 보장내용 | |
---|---|---|
상해사망 |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사망시(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3%~100%:가입금액X지급률) | |
배상책임 | 국내여행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비례보상 | |
강력범죄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 |
실손 의료비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 입원 자기부담률 : 20% -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해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입원 자기부담률 : 30% - 통원 자기부담금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구분 | 기본플랜 | 고급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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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 | 2,000원 | 2,00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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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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