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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보장 (특약가입시)

  • 국내 최초!
    해외 폭력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약가입시)

  • 질병/상해 해외치료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배상책임 보장 (특약가입시)

  • 영문 가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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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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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휴대품이 파손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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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 아프거나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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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만79세까지 가입가능
  • 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부모)'가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 최대 3개월까지 가입 가능(보험시작일로부터 89일까지)

납입방법

  • 일시납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보장내용

만 19세 이상인 경우

보장내용
담보 실속 표준 고급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1억원 2억원 3억원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1억원 2억원 3억원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해외 상해의료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해외 질병의료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 500만원
국내 상해 급여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국내 상해 비급여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국내 질병 급여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국내 질병 비급여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2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5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10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1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1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 이상)
3천만원 3천만원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7일 이상)
- - 3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6만7천원 6만7천원 6만7천원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 10만원 20만원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 10만원 20만원

담보별 상세설명

담보별상세설명
담보특약명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3%~100%)가 되었을 경우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해외 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해외 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1사건 한도)
국내 상해 급여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국내 상해 비급여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국내 질병 급여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국내 질병 비급여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를 받은 경우 실손 보상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대여물품 제외)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자기부담금1만원)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 숙박비를 비례하여 실손 보상 (숙박관련 비용은 숙박이 필요한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 숙박비를 비례하여 실손 보상 (숙박관련 비용은 숙박이 필요한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손보상
  4.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실손보상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여러 건 가입하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입은 손해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함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한하여 보상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3일이상 입원, 3촌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 사망, 천재지변, 전쟁으로 여행중단후 귀국하게 되는 경우 추가항공(선박) 운임비용 및 추가 숙박비(2박한도)를 실손 보상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중 조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수색 구조,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7/14일 이상) 실손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도중에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1일당 7만원씩 20일한도)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여권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로 실손 보상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제외)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 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1일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3일 한도로 실손 보상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해외여행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해외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정확한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5일, 남자 30세인 경우

가입예시
구분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총 보험료 3,450 원 7,410 원 13,050 원
  • 만 79세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 나이, 성별, 기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보험시기가 ’23년 1월 이후 가입건 기준 입니다.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2024년 1월 상품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5-104(2024.05.30~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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