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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실속 | 표준 | 고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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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해외 상해의료비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해외 질병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 | - | 500만원 | |
국내 상해 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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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해 비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
국내 질병 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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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 비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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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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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5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10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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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4일 이상) |
3천만원 | 3천만원 | -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7일 이상) |
- | - | 3천만원 |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6만7천원 | 6만7천원 | 6만7천원 | |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 - | 10만원 | 20만원 |
담보특약명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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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3%~100%)가 되었을 경우 |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
해외 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 |||
해외 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1사건 한도) | |||
국내 상해 급여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
국내 상해 비급여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
국내 질병 급여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
국내 질병 비급여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
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를 받은 경우 실손 보상 | |||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대여물품 제외) | |||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자기부담금1만원) | |||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여러 건 가입하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입은 손해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함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한하여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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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3일이상 입원, 3촌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 사망, 천재지변, 전쟁으로 여행중단후 귀국하게 되는 경우 추가항공(선박) 운임비용 및 추가 숙박비(2박한도)를 실손 보상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중 조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수색 구조,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7/14일 이상) 실손 보상 | |||
항공기납치 | 여행 도중에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1일당 7만원씩 20일한도) | |||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여권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로 실손 보상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제외) | |||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 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1일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3일 한도로 실손 보상 |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
해외여행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
해외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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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 | 남자 | 7,620 원 | 8,010 원 | 9,510 원 |
여자 | 7,110 원 | 8,070 원 | 10,210 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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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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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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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상품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202412-024호(2024.12.09~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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