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보상
(본인 과실 50%이하 차대차사고로 차량 구매가격의 30% 이상 발생 시)
사고 걱정 끝!
이럴 때 추천합니다!
사진 타입1
새로 산 차인데 사고날까봐 불안해요
사진 타입2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할래요
사진 타입3
사고시 대체비용을 보상받고 싶어요
이젠 신차교환보상보험으로 안심하고 운전하세요~
상품안내
가입대상
만 19세 ~ 만 79세
본인 소유의 신차 출고 차량
보험기간
1년
납입방법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 가능한 차량으로 현재일 기준 최초등록일 1년이내 차량 (경차, 승용차 10인이하)비영업용 (리스, 렌탈 가입불가)
보장내용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보험가입 금액
신차교환 보상비용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 차량운행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신차로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 제조사 공식 A/S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회사에 반납하고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차량가액 ×110%
신차교환 부대비용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가 보험기간 중 차량운행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신차로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 제조사 공식 A/S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를 완료 후, 피보험자동차를 회사에 반납하고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차량가액 ×10%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동차 수리비용이 차량구매가격(차량등록증상 출고가격의 110%)의 30% 이상인 사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50% 이하임이 경찰서 또는 보험사 사고확인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차대차 사고로 아래 사고를 제외
법령위반 중과실 사고, 주차 중 사고, 상대차량 및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 운전자한정특약을 위반한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등
기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
가입예시
가입예시
담보명
가입금액
신차교환보상비용
33,000,000 원
신차교환부대비용
3,000,000 원
총 보험료
21,200원
가입예시(차량가 30,000,000원 일때)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의 사기행위 또는 부정직으로 인한 행위
제조사 공식A/S센터에서 수리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과실비율 및 사고경위가 판별될 수 없는 사고
차량 전부손해사고. 단, 전부손해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도난사고 및 침수사고
피보험자동차가 영업용, 렌터카, 경기를 위한 연습용 등으로 사용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후 수리한 피보험자동차(원상회복차량)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신차가액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단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