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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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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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탑승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PM 탑승중 상해후유 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장해분류표지급률) |
PM 배상책임 (5만원공제)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PM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을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골절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을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상해입원 일당 (1일 ~ 180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담보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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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탑승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PM 배상책임 | 500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골절수술비 | 30만원 |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총 보험료 | 1,35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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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35(2023.12.1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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