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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없이 스포츠를 즐기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보험가입 금액 |
---|---|---|
스포츠 활동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5천만원 |
스포츠 활동 중 상해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천만원 (3% ~100%: 가입금액 X지급률) |
상해 입원 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 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30만원 |
골절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상해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안면부는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수술 1cm당 7만원 지급 (단, 3cm 이상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 7만원 |
깁스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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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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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28(2023.12.1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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