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필요할 때마다
하루단위로 간편하게
| 담보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및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 | 사망:보험가입금액 후유장애: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 금액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상해응급실 내원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벌금 (대물,실손)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II)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 사망: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시- 42일~69일:1,000만원 한도/70일~139일:2,000만원 한도/140일 이상:3,000만원 한도 중상해:3,000만원 한도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신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 차등지급 |
1급 : 1,000만원 2~3급 : 600만원 4급 : 400만원 5급 : 2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 피해위로금 보장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 보장 |
상해로 치료를 받고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수술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하나의 사고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지급 ※동일 부위에 대한 성형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 깁스 치료비 보장 |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깁스치료비 지급(부목(Splint Cast)치료 제외)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1일/남자/20세
| 담보명 | 실속형 | 고급형 | ||
|---|---|---|---|---|
| 가입금액 | 보험료 | 가입금액 | 보험료 | |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3,000만원 | 112원 | 7,000만원 | 261원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77원 | 1만원 | 77원 |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500만원 | 13원 | 500만원 | 13원 |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
3,000만원 | 137원 | 3,000만원 | 137원 |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100만원 | 12원 | 100만원 | 12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40원 | 1,000만원 | 40원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5,000만원 | 454원 | 10,000만원 | 547원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130원 | 30만원 | 196원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 | - | 1,000만원 | 268원 |
| 상해응급실 내원비(응급) |
- | - | 3만원 | 122원 |
| 보복운전 피해보장 |
- | - | 30만원 | 2원 |
|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 |
- | - | 7만원 | 31원 |
| 깁스 치료비 | - | - | 20만원 | 126원 |
| 구분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
|---|---|---|---|---|---|
| 총보험료 | 남자 | 1,830원 | 1,820원 | 1,820원 | 1,820원 |
| 여자 | 1,630원 | 1,630원 | 1,620원 | 1,630원 |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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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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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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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상품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511-053호(2025.11.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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