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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및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 | 사망:보험가입금액 후유장애: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 금액 |
교통상해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응급실 내원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 (대물,실손)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II)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 사망: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시- 42일~69일:1,000만원 한도/70일~139일:2,000만원 한도/140일 이상:3,000만원 한도 중상해:3,000만원 한도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신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 차등지급 |
1급 : 1,000만원 2~3급 : 600만원 4급 : 400만원 5급 : 2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 보험기간 1일, 20세 기준
담보명 |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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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 고급형 |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3,000만원 | 7,0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1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500만원 | 500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 3,000만원 | 3,000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5,000만원 | 10,000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30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 | 1,000만원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 | 3만원 |
총 보험료 | 740원 |
남 : 1,370원 여 : 1,18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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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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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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