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
슬기로운 유아생활편
(영유아 플랜)
점점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고
이제 걱정마세요~
어린이집 학대 걱정돼요
유치원 버스 타고 등·하원 걱정돼요
우리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이제 자녀생활보험으로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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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도 후유장해 (80%이상)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상해 후유장해 (80% 미만)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x장해분류표지급률) |
아동학대 피해(친족 제외)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연간 1회한) |
아동학대 피해 (친족 제외) 후유장해 (3-100%)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x장해분류표지급률) (연간 1회한) |
아동학대 피해 (친족 제외) 민사 소송변호사 비용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연간 1사건) |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기준 :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 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기준 :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기준 :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 |
자녀만의 배상책임 (대물20만원 공제)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대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
골절 진단비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 진단비 보장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담보명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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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고도 후유장해 (80%이상) 보장 | 5,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80% 미만) 보장 | 5,000만원 |
아동학대 피해(친족 제외)보장 | 100만원 |
아동학대 피해 (친족 제외) 후유장해 (3-100%) 보장 | 5,000만원 |
아동학대 피해 (친족 제외) 민사 소송변호사 비용보장 | 500만원 |
(비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500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1,000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 1,000만원 |
자녀만의 배상책임 (대물20만원 공제) 보장 | 1억원 |
골절 진단비 보장 | 10만원 |
화상 진단비 보장 | 30만원 |
총 보험료 | 14,810원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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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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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2024.05.08~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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