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 운전하세요?
안전 보장이
필요해요!
다른사람 차를 운전해야 해요
오늘 당장 보장받고 싶어요
보험, 하루만 필요해요
이제는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마음놓고 운전하세요~
담보명 | 타인차량 | 렌터카 | 취급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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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형 | 기본형 | 종합형 | 종합안심형 | 차량손해 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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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 (대인Ⅱ) | O | O | O | O | |||
대물 배상 | O | O | O | O | O | ||
자기 신체 사고 | O | O | O | ||||
자동차상해 | O |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O | O | |||||
타인차량 복구 비용 | O | O | O | O | O | ||
대인 배상Ⅰ 지원금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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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 특약 | O | O |
담보명 | 지급사유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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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Ⅱ) |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
대물배상 |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
자기신체사고 |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 최고 1천5백만원) |
자동차상해 |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부상 : 최고 1천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
타인차량 복구비용 |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 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
법률비용 지원 특약 |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스쿨존 3천만원 한도) |
특약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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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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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상품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1-055호(2024.11.20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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