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부모님 차,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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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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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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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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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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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상품구성
상품구성
담보명 타인차량 렌터카 취급
사원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종합안심형 차량손해
보장형
대인 배상 (대인Ⅱ) O O O O
대물 배상 O O O O O
자기 신체 사고 O O O
자동차상해 O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O O
타인차량 복구 비용 O O O O O
대인
배상Ⅰ 지원금 특약
O O O
법률비용 지원 특약 O O
보장내용

보장한도

보장한도
담보명 지급사유 / 보장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 최고 1천5백만원)
자동차상해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부상 : 최고 1천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 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법률비용 지원 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스쿨존 3천만원 한도)
  • 상품 플랜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기타특약

기타특약
특약명 주요내용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약관보기

(2024년 5월 상품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11-055호(2024.11.20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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