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부모님 차, 렌터카

다른 사람 차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급하게 운전할 때도 편하게!
결제 시점부터 보장해요.

최소 6시간부터
필요한 만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여행가서 렌터카 빌릴 때도
최대 10일 가입으로 부담없이 운전해요.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전했다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드려요. (보험시작일자 2026.04.29부터 적용)

여행 갈 때, 갑자기 운전할 일 생겼을 때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사고에도 걱정없어요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

연 평균 렌터카 사고 사망자 수

(2020~2023/한국교통안전공단)

필요할 때만
6시간부터 10일까지 자유롭게

다른 사람 차나 렌터카 운전한다면
운전할 때만 가입하고, 든든하게 보장받아요 * 보험시작일자 2026.04.29부터 10일까지 가입 가능 (개정)

#렌터카 #부모님 차 #빌린 차량 #카셰어링 #친구 차

안전운전 하셨다면
총 보험료의 10%를 환급해 드려요

(보험 가입기간 종료 후 신청,
총 보험료의 10% 부분 취소) * 보험시작일자 2026.04.29부터 무사고 환급 특약 자동적용 (신설)

하루를 운전하더라도
보장은 든든하게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꼼꼼하게 책임질게요

  •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때

  •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 사고로 남의 차가
    망가졌을 때

  • 사고로 법률비용이
    발생했을 때

    *종합형 가입 시

HOT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최고 2억원까지

혹시 모를 사고까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려요 (종합형 가입 시)

이런 상황에 추천해요!
  • 여행가서 렌터카 빌릴 때

  • 부모님 차로 운전할 때

  • 친구 차 교대로 운전할 때

이제는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마음놓고 운전하세요~

가입안내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상품구성
상품구성
담보명 타인차량 렌터카 취급
사원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종합안심형 차량손해
보장형
대인 배상 (대인Ⅱ) O O O O
대물 배상 O O O O O
자기 신체 사고 O O O
자동차상해 O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O O
타인차량 복구 비용 O O O O O
대인
배상Ⅰ 지원금 특약
O O O
법률비용 지원 특약 O O
보장내용

보장한도

보장한도
담보명 지급사유 / 보장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최고 1,500만원)
자동차상해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원(부상 : 최고 1천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 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지원 : 500만원 한도
-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스쿨존 3천만원 한도)
  • 상품 플랜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기타특약

기타특약
특약명 주요내용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알아두실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약관(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약관보기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604-016호(2026.04.03~202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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