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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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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자동차 보유자가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보험상품 | 가입대상 | 의무가입 |
---|---|---|
하나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승용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하나업무용 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이상) |
보장내용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상한도 |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
대물배상 (의무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
나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상한도 |
---|---|---|
자기신체 사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단,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
특약 안내
특약종류 | 특약내용 |
---|---|
세컨카 추가특약 |
차량보유대수 2대이상이며 연간 5천km이하 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마일리지 특약(선할인)에 11% 추가 할인 실제 주행거리(연환산)가 5천km 초과하신 경우 할인 제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카 특약 |
제조사(현대차·기아) 커넥티드서비스에 가입하시고 당사에 정보조회를 동의하신 경우 보험료 3%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
커넥트카 할인특약에 가입 후, 커넥티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1%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마일 특약(월정산형) |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대상, 커넥트마일 특약 가입시 매월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납입특약가입 전 적용보험료에 km당 0.003%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데이 특약(월정산형) |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대상, 커넥트데이 특약 가입시 매월 운행일자에 따라 보험료 납입 (비운전일 사고 보상 및 사고가 발생한 날은 운전일로 간주)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블랙박스 할인특약 |
블랙박스 장착된 승용차 대상, 9년 이하 차량 5% 할인 / 10년 이상 차량 1% 할인 (※승용자동차 한정) |
자녀 할인특약 |
출산예정자녀 포함 만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3~15% 추가 할인 (지속형특약한정) ※ 보험시기 2024.8.9까지 만7세 이하만 가입 가능, 8.10부터 만13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
전방충돌, 차선이탈방지가 장착된 승용차는 전방충돌방지 장착 시 4%, 차선이탈방지 장착 시 8% 할인(※승용자동차한정/단 1000cc미만 자동차 제외) |
마일리지 특약 (선할인) |
연간 1만5천km 이하 운행 약정 시 3~44%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마일리지 특약 (후할인) |
연간 1만5천km 주행시 4~45%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 |
TMAP 안전점수 61점 이상 4%, 80점 이상인 경우 13% 할인 (※1인/부부한정, 1인/부부한정(지속형) 한정) |
실버운전자 우대 할인특약 |
도로교통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가입 보험료에 추가 5% 할인 |
형사합의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 |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사고로 파손되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보상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
하나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차가액 보상특약 |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 지급 |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확인사항
-
-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소지 및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의 허락 여부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확인 필요
- 차량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유무
- 담보 별 보상한도
- 상품설명의무
계약 전후 알릴의무
-
- 계약 전 알릴의무: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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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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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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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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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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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